차량 계약 상세 내역 :
- 계약시기 : 2022.11.07 - 2027.11.07 5년(60개월)
- 계약자 : 현대캐피탈
- 차량명 :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 월 2만키로 (총10만키로)
내용 :
1. 20251018일 차량 센서 경보 울림 ("공기제어시스템에러)
2. 블루핸즈(현대자동차수리센터) 10/20일 입고하여 수리 진행 요청함
- 결과 : 차량 앞 환기구 개폐 2곳 중 1곳이 불량이라 수리 해야 한다고함
3. 현대자동차 보증기간 3년/6만키로 기준미달로 소비자에게 수리비 징수 요청함.
결론 :
해당 사항에 대해 주계약자인 현대캐피탈에게 최초 계약 시 차량 보증기간 즉 출고차량일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경우 차량을 완전 인수한 다음 보증서를 보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인 2022-11-07월에 시작일로 알고 있었으며 현대캐피탈은 보증기간이라 현대자동차에 문의 요청 하고, 현대자동차는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리비 전액을 지불 해야 한다고 함.
최종 : 계약 시 차량 보증기간에 대한 내용을 안내 못받았으며, 차량운행 25,000키로 3년 운영을 하였는데 (별로타지 않았음) 한쪽이 고장이나서 바꿔야 한다며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뭐 기계라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증시간 보험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