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어플을통한 배달완료후
리뷰작성 부분이 있는데 욕설이나 비방글이 아님에도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리뷰를 블라인드 시키고 정보통신법에 의해 블라인드 했다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대답은없고 먼저 법을 이야기하고선 법조항 제시요청하니 나 몰라라 합니다. 강력한 제재 요청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