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단순변심 반품 시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없었음에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뒤져봐도 개봉 후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고 제품 사용또한 전허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0-24 17:03: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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