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38년생 현재 88살이십니다 6년전 정수기 렌탈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다 6년째 되는 현시점 제가 해지를 하려했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용중 3년되는 시점에 관리해주시는 분이 더 좋은 제품이 있고 요금제도 더 좋다며 기기변경을 권했고 요금제에 큰 차이가 없다 하여 그렇게 하였다 합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만기가 되어야 할 기간이 3년이 남은 상태가 되었고 저희는 당연 만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 회사측에서는 톡으로 서명을 하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톡을 제대로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 그 직원분이 저희 엄마 폰으로 서명을 해주었고 필요중요 고지는 가볍게하고 서명을 유도했기에 저희 어머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톡으로 사명하신것 조차 모르십니다 설명들은 것 밖에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서명을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모든 노인어르신들은 그분들의 놀잇감처럼 놓여있습니다 회사측의 대처가 너무 황당합니다. 직원의 연락처 현관리자의 연락처 조차 알려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결국에 소비자만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의 계약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위약금없이 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