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오후5시30분경 넥센 타이어테크 (북삼점)에 (포터EV 84로 0639)차량이 주행중 왼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수리를 하였고 수리후 주행후 재 수리를 총3번했으나 증상은 점점더 악화되었고 결국 다음날 24일 오전 9시30분에 다시 수리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얼라이먼트 문제가 아니라면서 수리비5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았고 같은날 구미시 오태점 쌍용자동차구미정비사업소에서 얼라이먼트 수리가 아주 간단히 해결이 되어서 다시 환불을 받으러 갔지만 다른 차들은 다 고쳐졌다면서 2만원만 환불해주었습니다.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