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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다이어트 제품
 오현경
 2025-10-25  |    조회: 510
주영철 다이어트라고하는데. 먼저 25만원입금하고 제품을받고 마음에 들지 않고 믿음이 안가면 반품처리해달라고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만 톡으로 연락이오고 진짜 주영철 박사제품도 아닌듯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허가자체도 없는제품인듯해서 반품 처리를 안받을려는듯 보입니다.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0-25 20:12: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