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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영장 이용중 상해
 유은영
 2025-10-25  |    조회: 544
KakaoTalk_20251025_110045148.jpg
호텔에서 숙박중 수영장 이용도중 수영장 물속에 있는 턱에 부딪혀 얼굴 미간 이마에 상처를 입었는데
호텔측 위 사진과 같은 공지를 안내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영장과 호텔은 별도운영이라 호텔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그걸 인지 하면서 이용해야 하나요 그럼 수영장관리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저런 표지판으로 책임을 회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5 20:17:00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