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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을 비합리적이게 받음
 김민조
 2025-10-25  |    조회: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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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낚시를 즐기러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비린내가 나기시작하고 낚시터라 비린내는 당연하겟거니하고 들어서니 실내에선 오줌 지린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플정도였는데 참고 낚시를 하려던 찰나 경고문구에 외부미끼 반입금지 경고문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구서 옆에서 다른 소비자분들은 대놓고 외부미끼를 씀 기분이 몹시불편하여 입장 30분정도 경과후 받은 미끼 거의 새것상태에서 환불을 이야기함 1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6만원 환불받음 소비자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불편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0-26 20:12:4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