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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업체에서 제시한 지연배상 보상 불이행
 배문열
 2025-10-26  |    조회: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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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10. 16. 05시경 5개품목 6상품을 구매하였으며 10. 21. 13시경배송 되었음. 그러나 업체에서 5일 배송이라 했으나 만 5일 이후 배송하였으며 이로인해 쿠폰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음.
배송은 21일 배송했으면서 업체에서는 20일 배송한것으로 처리하여 배상하지 않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5-10-26 17:05:4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