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섬 세탁기의 급수호수 연결부품의 탈락(자연파손)으로 인해 누수발생 하여 우리집과 아랫집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1.삼성서비스센터 접수 및 우리집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동시접수(최종적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접수하고 절차밟기 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음. 처음엔 심지어 그런부분은 따로 보상해드릴수가 없다는 응대를 받음)
2.우리집 삼성화재의 손해사정인 방문 확인시 과실이 세탁기업체에 있으니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말함
3.삼성서비스측은 불량부품회수하여 확인한다고 처리지연
4. 아랫집은 음식점으로 빠른 복구 요청
5.우리집 삼성화재와 선 처리 후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협의됨
6.견적서 받고 공사진행
7.삼성서비스측 연락와서 과실인정 및 삼성화재 손해사정인과 인수인계 진행 (삼성측도 삼성화재손해사정인임)
8.인계받은 삼성서비스측에서 아랫집공사대금 670만원(개인비용으로처리) 중 20%만 보상가능하다고 통보받음
9.현재는 우리집 피해 견적받고 공사(10월 27일) 앞두고 있음
차주 보상비에 대한 싸인을 해야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잠이안와 올립니다
세탁기 구매일 25년 1월이며
개인과실 없고 세탁기업체 과실인정
아랫집 및 우리집 피해관련 영상 사진 있음
물이 방과 거실전체 거진 발등까지 차올랐었고
(별도세탁실없는구조) 아랫집 천정 누수 멈춰야하니 업체 부를겨를도 없이 직접 퍼내느라 종일을 고생했습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확인 올때까지 기다렸다면 우리집도 더 썩었을거고 아랫집도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중지 기간의 보상까지 더 컸을겁니다.
(삼성서비측은 피해발생일 한달만에 방문함)
빠른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보험사도 삼성서비스측의 보험사도 있는 이런상황에 최대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게 이게 맞나요
자기 부담금이 20%라 해도 억울한 이상황인데
20%만 보상해준다니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는 큰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손해도 없었을 부분인데요..,
납득할만한 보상처리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잘 좀 검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