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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배송불만
 임현희
 2025-10-27  |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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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파이라고 광고를보고 2박스를주문했는데 한달이넘어서 받았고 광고랑다르게 실제제가받은건 낱개로 4개만 이었어요 사이트에들어가 상담원과 연결했는데 계속 쳇봇만 뜨네요 이제품이 중국에서 발송되는것같은데 여기에 올려도 되는걸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0-27 15:35:2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