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입주, 빌트인냉장고 콤푸레셔 고장으로 삼성에서는 수리 불가,폐기, 대림측에선 가전 AS 2년 경과로 인해 전액 고객 부담이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소모품이기는 하나 겨우 6년차에 수리불가일 정도로 망가지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저희는 부부세대로 단 두명이 써봤자 얼마나 썼겠어요, 얼마나 허접한걸, 어떻게 설치했기에 이정도쓰고 고장인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AS 기간이라는 기준. 물론 있어야지요, 저희가 쓰고 있는것 맞구요, 허나 100프로 고객부담이라는거 너무 화나는데요,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