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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허위광고로 사기 제품 배송
 백은정
 2025-10-27  |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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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환불 회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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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캡처.jpg
실제 받은 제품.jpg
[전라남도 직배송]무화과 건조 제품으로 사이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은 중국 물건이 왔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반품이 복작하고 환불처리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메일 답변이 오고 10000만 환블해주고 상품 반품 안하는 조건을 내새웠는데 명확한 사기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가맹점명 : 스마트로
가맹점번호 : 73622649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대표자명 : 장길동
전화번호 : 02-1666-9114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을지트윈타워)동관 14층

결제금애 : 49,800원
댓글 1

담당자 2025-10-27 09:44:2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