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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의 책임전가
 오정희
 2025-10-27  |    조회: 935
쿠팡을 통해 고가의 노트북을 샀는데 단순히 개봉을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된다하니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되서 고발합니다. 판매자가 따로 있는 제품이고 개봉전 제품만 반품이 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합니다. 제품을 받고 개봉안한것만 받겠다 하는것은
첨부터 반품불가 라고 하고 판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우멤버십을 왜 가입해서 한달에 꼬박꼬박 수수료 내면서 하는데요 쿠팡 무료반품 되니까 믿고 편하게 하는건데 선택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건 본인들 편하게만 장사 하겠다는거 아니냐구요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이나 하는걸 박스 열어봤다고 안된답니다 쿠팡에서 주문했지 업체보고 주문한거 아니니까 쿠팡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5-10-27 15:03:22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