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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혀다른 제품으로 광고사기
 전우상
 2025-10-27  |    조회: 759
Screenshot_20251026_215529_NAVER.jpg
만능용접기로 광고해서 구입했는데
납땜기가 와서 14일이내 반품된다고 하고는
연락도 않되고 메일주소도 가짜고
반품할 방법동없읍니다
계속 유튜브광고는 나오고있읍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발생하지않게
막아야 할것 같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7 15:53: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