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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말린무화과
 노은균
 2025-10-27  |    조회: 1628
3번찌고,3번말린무화과,1+1에,39,800원을결제하였음,유트브광고와는전혀다른,제품이왔어요,광고에서는 반건조식이어서,먹음직스럽게 나왔는데,실제배송품믄 전혀먹을수없는,돌처럼딱탁한 조그마한(검은콩서너개정도크기)것입니다,그리고,국내제품(봄봄농원)이라고해서 믿었는데,너무실망입니다,어떻게,환불받을방법은,없을카요?
배송제품은중국것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27 19:51:2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