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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일방적상품취소
 황영모
 2025-10-28  |    조회: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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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10월28일 하프클럽이라는 유통기관을통해 금강제화 케주얼화를 할인쿠폰을써서 구매하였는데 익일10월29일 금강제화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275사이즈가없어 취소한다는 통보를받고 판매원인 하프클럽(1588-1812)에 전화해서 사이즈를
270이라도 제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최종통보로 270,275둘다 사이즈가 없다며 취소를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아직 카드사 취소통보는 받지 않은상태로 다시 하프클럽에 들어가서 같은제품 270를 구매할수있는지 보았더니 가격을 인상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생각은 호응이 좋아 가격을 높게 팔수있으니 10월28일판매한것은 사이즈가 없다고 취소하고 가격을 더 받으려는 속셈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비자인 저는 도저히 소비자우롱사태를 볼수없어 고발합니다. 처벌해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5-10-28 15:30:5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