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초 중국 거주시에 LG전자 OLED 83inch TV를 구매하였고 25년 7월 한국으로 이사를 와서 해당 TV 사용중 고장이 있어 LG전자 A/S를 요청하였고, 담당자 방문하여 진단결과 LED pnl문제로 확인되어 pnl 교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구매하였기때문에 A/S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고가의 제품인데 아무 조치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