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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모욕감. 불쾌감.공포감
 김종은
 2026-09-18  |    조회: 102
골프존더힐점에서 스크린에서 발생한 모욕감. 불쾌감. 공포감. 때문에 16홀까지만 게임 마치고 퇴장했습니. 08시반부터 시작하여 09시50분까지 게임 50분까지 약속은 했지먄 10분전에 사전통보없이 강제 퇴장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23:5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