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서영일
 2026-09-18  |    조회: 110

당근마켓으로 물품을 판매 후 당근에서 지정업체인 대한통운 배정

대한통운 기사가 당일날 택배를 수거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 말하다 소비자가 물품을 안내놔서 택배회수를 안했다고주장 소비자는 전일 저녁 택배를 내놓음(다음날 회수예정이였음)

분쟁 발생후 택배기사가 그냥 택배를 없는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택배회수 안할것을 통보

다음날 소비자는 출근후 당근마켓 거래를 취소함(택배수거처리시 거래취소안됨)

퇴근후 가보니 택배가 사라진상태 거래를 취소하고 택배회수 안한다고 통보후 택배를 가져감

이건 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0:24:13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