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좌석을 구매하고 유로좌석을 143,000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어 좌석 취소 수수료 20만원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로좌석 수수료는 환불 및 양도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유로좌석으로 팔았고 이좌석이 취소되었는데 유로좌석 환불은 해주지않고 다른사람이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공법이 이런부분도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고, 이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29 10:36: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0-29 10:36: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 당 자 2025-10-29 10:36: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