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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기한 7일 이나 지난 요구르트 판매
 이필우
 2025-10-28  |    조회: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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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6일 21:44 경
덴마크)하이요구르트 소비기한:10월19일
을 저에게 판매하여 섭취후 배탈을 앓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29 09:03: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