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납 만기일이 2025,10월이라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연락하니 2020년 시점에 상담원이 사은품(40만상담 홍삼세트)을 제공하며 만기유지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드린다하여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기이후 4년거치조건을 제시했고 동의했다는거예요.그러면서 만기는 4년 이후이고 지금은 해지로 들어가서 환급금이 실 납입금의 8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카드할인등을 제공한다는 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만기 시점이 되니 만기환급금이 아닌 실 납입금이라는 조건으로 해지금액도 실납입금의 85%.
처음 계약시에는 전혀없던 내용의 4년거치...너무 어이가 없어요.만기금액 399만.실납입금325만 해지환급금 276만 회원약관에 없는 중간에 달라지는 계약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