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문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또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인 **「해윰슬림다이어트」**가 본인의 동의나 구매 의사 확인 없이 택배로 배송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을 주문하거나 구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또는 정기배송 등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무작위로 택배 발송되었고, 제품 수령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정황이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정상적인 구매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품을 임의로 발송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구매 의사 확인 없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성립시키려 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하여 택배를 발송했는지 여부 동일한 방식의 무작위 택배 판매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있다면 환불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 저희 어머니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구매 의사가 없었으나 판매자와 통화후 한달무료섭취가능하다하여 섭취한후 판매대금요청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9 01:30: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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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9-19 01:30: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