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에어팟프로1세대를 애플센터에서 구해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노이즈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애플의 제조과정에서 결함을 인정하였으나 보증기간이 지나 서비스불가 통보를 받음
1. 애플 스스로 제조과정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왜 보증기간이 3년인지 알고 싶으며, 보증기간이 지나면 고장의 원인이 소비자가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1-1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의 구너리)에 의거 하자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박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는 없나요?
1-2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7호에 명시된 바에의하면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리로 대체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보호에 부적정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애플은 제품의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기간을 늘리는것으로 해당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애플서비스센터에서 구매를 한 소비자에게도 해당제품의 안내를 우편발송 하지 않은 것은 해당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위의 조항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이나 교환, 수리등의 조치가 시행되도록 해당업체(애플)에 시정조치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