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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Mac모텔 고발합니다
 고은우
 2025-10-30  |    조회: 772
10월 29일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대실을 하였고 9시 50분이 될쯤에 나갈준비를 하기위해 씻고 있었습니다 52분이 되었을때 전화랑 벨을 하시더니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하는것입니다 대실시간 동안 손님의 동의 없이 주인이 임의로 들어오는것은 방실침입죄에 속하는데 확인차 들어왔음 적어도 사과는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니가 전화를 안받지 않았냐 야놀자 측에 문의하니까 그걸 왜 야놀자 측에 말하냐 그리고 심한 욕설과 함께 찾아오라고 ㅋㅋ 나이대 보니까 50대는
되보이던데 어찌 10살먹은 애보다 행동이 멍청한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0-30 16:30:3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