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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앵무새 대형 새장
 김재운
 2025-10-30  |    조회: 1041
Resized_20251010_174930.jpeg
새장구입관련으로 직원분과
직접통화를하여 제가키우는반려조와 지금상황
을설명하고 적당히 맞는부분을 협상을하여
구매진행했으나 사용중 얼마되지않아 곳곳에새장
창살이 조금씩 휘어지면서 하나씩 떨어지고있어
업체에 연락을 드렸으나 업체에서는 구매내용확인도 되지도않는다 계속 어디서구매를했냐면서
그때 직원이 그만두고 없으니 우리는모르겠다는씩으로 계속 회피만하고있는중입니다
분쟁 진행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31 01:44:3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