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10월 24일에 탁송이 와서 일 끝나고 차 확인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1차 검수를 하고서 일이끝나고 확인 하러 갔는데 딜러분을 믿고 차를 보고 인수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팅 이 완료되는 10월 27일에 가지러 갈려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 10월 29일날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차를 집으로 가지고와서 주차를 하고 보니까 차가 찌그러져있는것을 확인을 했는데 현대차 측에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 외부적인 요인이다 라는 말만 하고 딜러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