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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 하루만에 비행권 시간 변경을 위해서 환불했는데 환불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은경
 2025-10-30  |    조회: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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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번호 : 1662878540
아고다를 통해서 인천 -> 후쿠오카행 비행편을 예약했었는데 시간을 좀 앞당기고자 좀더 이른시간의 비행기 편으로 추가 예약을 하고 기존 예약건을 취소요청을 했는데 2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10월 26일에 예약을 진행했고 10월 29일에 취소요청을 한건데 금액이 너무 많이 빠지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환불정책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었다는데 그것도 본 기억이 없어서 확인한번 해보고자 접수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1 09:12:54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