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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사은품으로 현혹해서 주지않음
 서문진
 2025-10-30  |    조회: 613
라방방송을보면서 구매를촉진시키기위해서 무료사은품을 준다고해서 사은품구매후 다른제품도구매했는데 사은품은 주지않고 구매한 제품만택배로보내고 고객센터답변도 일주일뒤 샤은품은 누락될수있어서 못보낸다가 끝입니다
사은품도 구매가능한만큼 갯수제한해서 구매하게끔했는데
라방중간중간 사은품도 한번이 아닌 두번이다 광클릭으로 무료구매하게됐는데
공급처재고가없다는 허위 답변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소비자사은품으로 기만하고 거기에대해서는 클레임에관련된거 제대로응대도안되고 지금도계속 방송을하는건 사기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1 09:16: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