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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일방적인 문자
 고영미
 2025-10-30  |    조회: 577
휴대폰 약정기간이 지난줄 모른 상태에서 문자로 보낸 약정 연장 할거냐는 문자
바쁜 스케줄에 문자 확인 하지 못한상태에서 다음달 바로 할인전 금액으로 요금부과
본인에게 확인도 안한상태 요금 부과했냐는 물음에
문자확인 안한 소비자탓....
참고로 12년차 LG통신 회원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1 09:27:2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