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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박스 훼손으로 인한 환불건
 고은진
 2025-10-31  |    조회: 855
고은진님 입고사진.jpg
10월 초에 ssg닷컴에서 나이키운동화 2컬레, 아디다스운동화 1켤레 총 3컬레를 주문했습니다. 그중 아디다스 운동화(핸드볼 스페지알 DB3021)이 색이 마음에 안들어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총 3개의 박스가 큰박스안에 담겨왔었습니다. 그중에 아디다스박스를 반품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현관문옆에 큰박스 위에 아디다스 작은박스를 놓고 갔고 이후 택배회사에서 반품접수할때 큰박스안에 담아서 반품출고 한다고 통화를 했고 이후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 환불이후 아디다스 운동화 색이 마음에 안들어서 같은상품 다른색을 주문해서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박스훼손으로 인해서 환불이 취소가 되서 다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환불처리가 완료되어서 같은상품 다른색으로 운동화를 사서 신고있는데 다시 주문해서 신으라 본 사이트에 박스훼손은 반품이 안된다고만 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이 안됬더라면 같은상품을 사지 않았을것이고 환불처리가 됬기때문에 똑같은 운동화를 산것입니다. 도대체 박스가 훼손됐다고 하는데 그건 택배사에서 훼손된건지는 알수가 없고 분명 택배회사는 큰박스도 수거해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박스로인한 반품이 되지 않았던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ssg닷컴에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처리 방식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결재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낼것이고 ssg닷컴의 주문이 어려울거라는 협박성 멘트를 들어야했습니다. 도대체 박스가 훼손이 됐다고 환불처리가 되지않는것은 반드시 고쳐져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어디가 훼손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1 00:38:11
해당업체측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박스 개봉이 제품 훼손?...상태 확인했을 뿐인데 반품 거부로 갈등 잦아=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