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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누락상품에 대한 대처
 신수빈
 2025-10-31  |    조회: 865
생신현수막셋트 판매자로켓으로 10/30 구매후.10/31 배송완료되었으나 중요한 현수막이 뉴학되어 요청. 구매자는 익일 11/1 12시경 필요한 제품으로 새벽또는 당일 12시까지 배송요청했으나 반품후 취소 , 현수막을 다이소에서 구매.하라는등의 어이없는 대처에 고발합니다.
본상품은 쿠팡판매 제품이라고하는데 필요해서 구매한제품을 누락되었으니 그냥반품하고 환불받으라고 하는게 업체가 하는일인지? 소비자기만하는 이태도에 화가 납니다. 누락됐으니 보내는대로 시간상관없이 받든가 아니면 반품해라? 쿠팡 진짜 배가불렀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1 08:56:19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