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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품권
 김정희
 2025-11-01  |    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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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육면정이라는 음식점에
상품권
30만원이 있는데
정확한 날은 모르겠는데
25년
어느날 소리소문없이
가게가 문을 닫았고..

25년11월1일부터 다시 오픈한다하여
이전 상품권 사용여부에대해문의한바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이전 상품권은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30만원이라는돈을
사기를 당한것입니까

댓글 1

담당자 2025-11-01 09:02:44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