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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문재
 이용선
 2025-11-01  |    조회: 612
아무 통보 없이 요금을 4000원을 더 받아서 인터넷으로 문의 결과 동의하지도 않은 가족 간 에 안심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있고 해지하려고 해도 해지가 안돼서 우체국
알뜰폰으로 변경하니 번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가요금이 나왔는데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1 19:00:3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