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롯데마트에서 la갈비 3키로를 구매했는데 고기중량은 1키로도 안됩니다 고기를 산건지 양념을 산건지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속여서 장사해도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01 23:21: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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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1-01 23:21: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