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년도 사용하지 못한 타이어를 교체하였습니다 .
타이어에 작은 나사못이 박혔는데,
타이어를 수리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교환을 권했습니다.
그냥 수리해 줄수 없냐고 하니까,
이타이어는 수리가 의미가 없다며...
무조건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교환했지만,
아직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모든 타이어가 나사못이 박히면 수리가
안되는 걸까요?
정말로 수리가 불가능 했던 것인지,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