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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정성균
 2025-11-03  |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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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로 렌트를 하게되었고

10월 2일
차량을 반납하면 운전한 직원에게 "트렁크 밑쪽 범퍼부분 스크레치에 대해 동의하실까요?"를 보내와
직원이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끝남
직원은 비가오고 해서 닦으면 될정도로 네라고 하였다 함

10월 22일
갑자기 문자가 옴 차량반납한 후 20일이 지난시점
스타리아 (133하3131)
수리비 : 422,718원
휴차료 : 336,000원*롯데렌트카*336,000원*2일*50%
총합계 : 758,718원

업체 견적서로 보냄

통화하였더니 이금액을 물어달라고 함

이에 입출과 확인서 / 정비소 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함


10월 28일

수리를 그제서야 함

10월 26일입고 28일 출고라 하는데 도색이라 부품은 없다고 함

수리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으로 휴차와 수리비를 청구하고

의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협력 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는 악질적인 수법임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입출고 확인서, 영수증 보내달라 했더니 감감무소식

씨씨티비 자동차사진만 옴

전형적인 악질적인 렌트카 사기에 걸린거 같음
댓글 1

담당자 2025-11-18 16:28:32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