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내구성 불량 (저품질) 교환및 반품 거부
 석유신
 2025-11-03  |    조회: 726
IMG_1206.jpeg
운동복으로 나온옷이 한번 입고 보풀이 심하게 났는데 얇고 가벼운 재질운동복이라 보풀이 난건 사용자탓으로 돌림
한개 4-5만원대 운동복이 사용할수 없을만큼 심하게 상함
댓글 1

담당자 2025-11-03 16:09: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