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은행 비씨 Rex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이 카드는 일년에 한번 백화점 상품권 또는 여러가지 바우쳐중 택일 하는 상품이 있는데 올해 바우쳐 지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우쳐 지급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길 하고 비씨카드는 부산은행으로, 부산은행은 비씨쪽으로 책임만 돌리려고 문의해봐라고 합니다.
비씨나 은행쪽에선 안내 문자를 보냈으니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려는것 같습니다.
년말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8월달을 어떻게 개개인이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건으로 이번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댓글1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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