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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11월 9일 tw303편 항공지연에따른 피해
 이기명
 2025-11-09  |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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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9일 항공편 2시간 20분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피해 입니다

오전 12시에 출발하기로 한 항공기가 2시간20분
지연되어 오사카여행 상품에 오사카 성을 못 가게 되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고
항공사에서는 4시간 이상 지연 일때만 보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인데
다들아니라고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09 20:26: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