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2시에 출발하기로 한 항공기가 2시간20분
지연되어 오사카여행 상품에 오사카 성을 못 가게 되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고
항공사에서는 4시간 이상 지연 일때만 보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인데
다들아니라고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