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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점검비용 미고지
 이한나
 2025-11-11  |    조회: 1296
누수가 발생해서 사이트 보고 무료점검 무료방문이라고 써있는 업체를 골라서 연락을 했습니다
본사에 처음 통화를 했고 평택지사에서
나오셔서 점검을 해주셨는데 점검 끝나고 30만원 달라고 하셔서 ( 문제도 미해결상황 & 사이트에 미해결시 0원이라고 적혀있음 ) 제가 저는 그런 금액을 고지 받은적 없다고 하니깐 본사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하셔서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자기는 고지했다고 통화녹음 들어보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평택지사 사장님한테 같이 듣는데 30만원이라고 말한적이 없는거에요 .. 그래서 평택지사에서 나오신 사장님이 20만원만 달라는거에요 안 주면 안 가시니깐 일단 드렸는데 본사에 다시 전화하라니깐 신고하랍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들이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11 20:08:37
해당업체의 무료점검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