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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횡포
 박기연
 2025-11-13  |    조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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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르무통 신발을 선물받아 사용중 4개월도 안되어서 뒷굼치가 찌져저서 A/S문으를 했는데!자기네 규정이라고 구매영수증을 첨부해야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가격이 싼 제품도 아니고 지인에게 선물받은걸 영수증 달라고 할수도 없고.르무통제품이 짝퉁을 파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수증 첨부를 할수있나여.어느 구두제품을 사도 자사제품은 바로 A/S다 해주는데 르무통이라는 신발회사는 뭔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가여?이것을 바로 잡고자 신고 드립니다.
팔때는 고객이고 산다음에는 호구가 되는 이런 회사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3 23:08:06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