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주문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배송 해주기로 한 배송기간도 지키지 않고
지연된다는 문자에 온 배송기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지연된다고 온 문자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답이없고
인스타그램 활동은 하길래 거기에 디엠을 보내도 답이없고 전화를 할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하니 전화번호는 미기재로
홈페이지에 글만 적을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미기재로 운영하면 불법아닌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