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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하자제품 반품거부
 나희순
 2025-11-14  |    조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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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을 주문해서 배송받자마자 식탁상판스크레치를 발견해서 교환을 했더니 똑같은 상품으로 가져다 주셨다...스크레치가 보이는데도 그냥 사용하라는 판매자...반품신청했더니 단순변심이라면서 배송료와 중고판매차액금이 발생한다고 반품거부를 하신다.. 단순변심이 아니고 하자있는 상품을 반품하는데도 책임전가는 무조건 하는 소비자에게 하는 판매자들입니다...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판매자들이 너무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8:02:48
배송받으신 제품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