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일방적인취소
 박유미
 2025-11-18  |    조회: 637
주말 통밀 베이글 100원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서 100개 주문을 했는데 월요일에 이렇다한 설명도 없이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해버렸어요.고객센타에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문자나 채팅만 가능하다해서 글을 남겼더니 처음엔 죄송하단 말도없이 상황 설명만하고 양해부탁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한 아이디당 한개만 100원딜이 가능하다며~~제가 주문할때는 그런 문구도 없었고 수량도 제한없이 주문 가능해서 결제까지 완료한건데 판매자 본인들이 실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먼저 했습니다~~제가 보상받을길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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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11-18 14:46:0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