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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자동차 문제발생
 전성빈
 2025-11-19  |    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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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23년에 냉각수 리저버탱크라는 부품을 교환했는데 어제 냉각수 탱크에서 누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큐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보증기간 만료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수리원하면 부품값만 받고 재수리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차주입장에서는 이중지출을 안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데 맞는 걸까요?
이미 단골공업사에서 점검받고 있는데 구상권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9 17:42:22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