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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화장품상품안내관련
 이숙영
 2026-01-23  |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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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현대홈쇼핑에서 필로스110 필로스 매직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발라보니 얼굴이 화하고 화끈거리고 눈이시고 눈물이 나는등 쓰라린느낌까지 들어서 반품요청 했으나 진단서를 떼와야 반품처리 된다는것입니다. 닦은후 결과물은 없는데 어떻게 의사보고 발라보라 해야하냐, 상품광고시 이런 화끈함이 있다고 안내도 없지 않았냐 하며 이의제기 했으나, cs팀장이란 사람이 전화와서는 이 제품은 인기도 많은 제품이라는둥,진단서를 떼와야한다고 무미건조한 어조로 고객을 가벼이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이런식이면 고발하겠다고하자 하라고 해서 기가막혀서 글 올립니다 현대홈쇼핑에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02:14:45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