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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장품
 김희영
 2026-09-08  |    조회: 79
모른전화가 와서 샘플화장품을사용해보고 구매하라고해서 신청했는데 샘플뿐만아니라 화장품을 함께 보내서 샘플만시용하고 화장품을가지고 있었는데, 전화가와서 구매하라고해서 피부에 안맞는다고했더니 더써보라고해서 그래도 싫다고했더니, 반품하라고해서 박스그데로 해서 현관문 앞에 놓으라고해서 놓았더니, 반품글씨안썼다고 다시 반납이라고 글을써서 다시 3월경에 현관앞에 넣었는데..그이후 연락없다가 2달뒤..화장품이 안보여서 가져간줄알았습니다.근데 9월8일 14시경 고소하겠다는 문자를받아 당황스럽네요
48만원짜리 화장품결재를 안하면 소송한다고하니..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6:11:25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