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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안해줍니다
 기민봉
 2026-01-24  |    조회: 417
Screenshot_20260124_132651_Messages.jpg
영상이나사진찍은것도 아니고
23일 금요일 촬영물품 택배보내고
24일 토요일아침에 업체에 도착,
24일 토요일 아침 9시쯤 도착한 물품은 27일이후에 사진촬영 진행, 총 기간은 28일 이후에 작업본 받아볼수있다고 함.

24일 토요일 아침 확인해보니, 법적문제생겨서 촬영본이 생기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업체에 취소요청 (24일 토요일 9시50분)

업체통보 : 취소불가 ,배째라 , 환불안해준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4 23:49:5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